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2일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를 공천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당규를 확정했다.
당규 14조는 이 외에도 △인적 쇄신 실현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및 계파의 이해관계 배제 △당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책적 혼선을 초래한 인사에 대한 책임 규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당의 규율을 해친 인사에 대한 문책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평가 기준을 통한 교체 여부 판단 등을 '공천의 심사방향'으로 규정했다.
지난 18일부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3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다음, 25일부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건 민주당 공천의 성공 여부는 격전지가 될 호남, 그 중에서도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청을 낸 목포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의 신안·무안 공천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로, 박 전 실장은 대북불법송금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어 '부정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신계륜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대철, 이상수 전 의원과 안희정 씨 등도 당규 기준에 저촉되는 인사다.
이에 박 전 실장의 경우 대북송금특검의 정치적 배경과 복권 등을 이유로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항변을 받아들여 박 전 실장의 공천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금품수수 사건은 개인비리와 정치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면·복권 여부와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공천 접수 자체를 배제했다. 그 결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공천을 포기했고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종웅 전 의원은 신청이 불허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