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2007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고 통과시킨 행위는 국회법 의안처리 절차규정에 위배된 날치기였을 뿐 아니라 헌법 및 국회법이 부여한 법사위원들의 의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특검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BBK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31일에는 현재 통과된 'BBK 특검법'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으로 허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겼다면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 당선인의 형인 상은 씨와 처남인 김재정 씨가 제기한 '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검 시작일인 14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특검이 출범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다음 주 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특검 수사는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 때까지 연기되고 차기 대통령 취임 전인 2월 24일까지만 유효한 특검법은 자동 소멸될 공산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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