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는 6일(현지시간) 자정부터 21세 이상에 한해 1온스(28.4g)의 대마초를 휴대할 수 있다.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하고 재배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1월 6일(현지시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단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에 한해 사용을 합법화했다.
그런데 주민투표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연방법은 여전히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이것이 연방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 의료용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마리화나 ⓒAP=연합뉴스 |
반면 시애틀의 연방 검사인 제니 더칸은 시애틀 지역언론인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전서>와 인터뷰에서 "양이 얼마나됐던 상관없이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키우고 소지하는 것은 연방법상 불법"이라며 이는 워싱턴 주의 합법화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마리화나가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과 같은 범주의 마약으로 분류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곳은 오직 연방 의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시애틀의 피트 홈즈 검사는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다"고 말했다고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전서>가 보도했다. 그는 "우리가 한 세기 동안 금지했던 것과 싸워야 한다"며 "허가되고 조정된 시스템을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BC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마리화나 시장으로부터 세수를 올리려는 워싱턴주의 계획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의 음지에서 거래되던 마리화나를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써 주 정부의 허가와 통제를 받는 마리화나시장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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