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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8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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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82% 찬성

청와대, 거부권 힘들 듯...한나라 31명 반대-기권

삼성 특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재석 189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에 반대한 17인은 무소속 신국환 의원을 제외하고는 16인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특검법안에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은 고조흥, 고희선,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김충환, 김태환, 박세환, 박종근, 서상기, 송영선, 이규택, 이인기, 한선교, 허태열, 황진하 의원 등이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김성곤, 박찬석, 안영근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김기춘, 김석준, 권경석, 심재엽, 이경재, 이윤성, 이진구,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호영, 최병국, 허천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총 31인의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진 셈.

이들 가운데 권경석 의원은 전자투표기 조작오류로 기권으로 집계됐으나 자신은 특검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이 이후 표 수정을 요구할 경우 최종 집계 결과는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날 삼성 특검법안이 찬성 82.01%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됨에 따라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를 내세우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그룹 불법비자금 의혹과 지배권 승계 수사
▲ 삼성그룹 비자금 특검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 모습ⓒ프레시안

통과된 법안은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 관련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해 삼성 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의 회사 지분 거래 등 4건이 수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해왔던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안 이유에 '당선 축하금'이라는 표현이 포함됨에 따라 수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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