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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국회통과 청신호…청와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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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국회통과 청신호…청와대가 관건

경영권 승계-당선 축하금 포괄된 합의안 타결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노무현 정부의 대선 자금 수사를 요구한 한나라당 측 입장과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사건 수사를 요구한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 진일보한 합의안으로 평가된다.

핵심인 수사대상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3당 합의안과 이와 별도로 제출한 한나라당 특검법안을 포괄적으로 통합해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SDS 신주인권부사채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 교사 등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다뤄진다.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는 물론이고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다.

이와 함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의혹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는 3당 합의안을 고스란히 살린 데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문제까지 다루도록 확대된 안이다. 비록 수사대상에는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뇌물을 제공한 의혹'으로 뭉뚱그려졌지만 법안 제안 사유에 '당선축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키로 함으로써 이 문제까지 수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다만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결정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당초 추천 주체와 관련해 '대법원장 추천'을 주장했으나 대한변협 추천을 주장한 한나라당의 안이 수용된 셈이다. 또한 특별검사보 3인에 파견공무원 수는 파견검사 3인, 파견 공무원 50인으로 결정됐다.
▲ 삼성특검법안을 논의중인 국회 법사위 소위 의원들. 이날 법사위 소위는 법안에 '당선축하금' 이라는 표현을 넣느냐를 두고 심한 논쟁을 벌였다. ⓒ뉴시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이를 제외한 수사기간 60일에 1차 연장할 때는 30일, 2차 연장은 15일 등으로 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신당, 한나라당, 민노당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소위 합의안 타결 직후 "우리가 제출한 안이 거의 다 반영됐다"며 "대선자금과 잔금, 당선축하금을 포함해 모든 것들이 특검 대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수사기간이나 특검 추천 주체 등의 문제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핵심인 수사 범위에서 민노당이 강조한 경영권 승계 일체로 포괄적용 됨으로써 상당히 다행스런 합의이고 소중한 합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초 3당 합의안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는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수사기간이 축소돼 수용의 여지가 생기긴 했으나, '당선축하금'이 특검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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