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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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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 수감

법원 "피의자 진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의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8일 정 전 비서관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구감했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검찰의 추가수사로 상당부분 소명됐고,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 판사는 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고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아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28일만에,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재개 이후 48일만에 영어의 신세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세무조사 로비 대가로 자신의 형(45)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발주를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48)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에는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부산 사상구 자택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당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돈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있었던 것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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