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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광고때 수강료 반드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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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광고때 수강료 반드시 표시해야

'수강료 표시제' 시행…적정기준 없어 당분간 혼선일듯

앞으로 학원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학원을 광고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9월 학원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강료를 표시하는 방법, 수강료 공개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강료를 허위로 표시ㆍ게시하거나 수강료를 표시해 놓고도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할 경우 법률에 따라 학원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제가 정착될 경우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이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막고 학원 간 경쟁을 유발해 수강료가 인하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된 수강료가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아직까지 없어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는 학원과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 사이에 혼선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수강료 적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강료 표준경비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 당초 수강료 표시제가 시행되는 23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연구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승융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연구내용이 워낙 복잡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적정기준이 산출될 때까지 당분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계도를 통해 수강료 표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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