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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씨 재산의혹' 관련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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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씨 재산의혹' 관련 사실조회

성곡미술문화재단ㆍ동국대 측에 사실조회서 보내

법원이 채무를 탕감해 달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성곡미술문화재단과 동국대측에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빚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신씨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기업 후원금 등을 빼돌려 호화스런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법원이 신씨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개인회생 9단독 재판부는 지난 13일 동국대 및 성곡문화재단 이사장 앞으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신씨는 서울서대문세무서와 고향인 경북 청송농협 진보지점에 지고 있는 채무 1억420여만원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 지난해 3월 법원의 인가를 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재판부는 신씨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재정파탄에 직면한 사람'의 경제활동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던 점 등에 비춰 신씨가 근무하던 대학 및 성곡미술관측에 급여 등 정확한 재산관계를 파악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을 때 당사자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조회하는 방법 이외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관련 기관에 직권으로 사실확인을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씨는 최근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내 연봉만 해도 미술관이랑 동국대를 합쳐 1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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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가 성곡미술재단측에 사실 확인을 구한 것은 신씨가 거액의 기업 후원금을 성곡미술관에 유치한 뒤 일부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의 가용소득 범위에서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신씨가 당초 법원에 제출한 자신의 재산내역과 달리 소득을 숨기고 있던 점 등이 밝혀질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정해진 빚을 다 갚아도 재판부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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