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권법상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행제한국에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위험지역 방문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발효된다"고 소개한 뒤 "무단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외교부ㆍ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자와 민간인 등 총 11명으로 여권심의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갖고 여행제한국가 및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곧 발효되는 새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은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여행제한 국가로 이라크, 소말리아 2개국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 19일 한국민 20여명 피랍사태가 발생한 이후 아프간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프간은 현재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여행경보 4단계 중 최고등급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는 처벌 가능성이 전제된 새 여권법과 무관한 외교부의 권고 사항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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