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간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긴급 투입한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는 11일 거액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A검사의 사무실과 집, 유진그룹 사무실, 공여자 사무실과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김 특임검사는 이날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서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검찰청 지원을 받아 포렌직기획팀을 포함한 5∼6개 팀이 오전 10시를 기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부장검사급 검찰간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김 특임검사를 지명했다.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한 김 특임검사는 검사 10명과 수사관 15명으로 수사팀을 편성했다.
A검사의 소환 계획에 대해 김 특임검사는 "내부적으로 소환을 조율 중에 있다. 소환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낼 수는 없다"고 말해 곧 A검사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특임검사가 첫 출근한 10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검사에게 오는 16일까지 소환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보내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따라 A검사는 검찰과 경찰에 모두 불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총수인 김기용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데 대해 김 특임검사는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면 된다. 대검에서는 이 사건에 특임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받은 이상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임검사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수사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 없을수도 있다. 끝장을 보겠다. 훨씬 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특임검사는 "경찰은 특임에게도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한다"고 말해 경찰로부터 일체 수사협조가 없었음을 내비쳤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중복수사'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엇을 수사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복수사인지) 말하기 어렵다"면서 "중앙지검에서 판단해서 사건을 병합하거나 이송하는게 맞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특임검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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