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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37쪽 보고서 수자원공사 문건과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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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경부운하 37쪽 보고서 수자원공사 문건과 흡사

"제목ㆍ작성자 같고 30쪽 분량"...경찰 압수수색

언론에 유포된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가 수자원공사에서 작성된 문건과 제목이 같고 내용도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작성 문건을 토대로 누군가 37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고 유출 경위와 목적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과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등 2곳과 2개팀 직원 8명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35분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집행했으며, 컴퓨터 11대와 팩시밀리 2대, 5박스 분량의 관련자료를 압수해 분석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컴퓨터 파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37쪽 보고서와 제목(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 및 작성자(TF)가 같고 목차 등 기본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은 문건을 확인했다"며 "분량은 30여쪽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37쪽 보고서는 압수된 수자원공사의 30여쪽 문건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재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교부가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의뢰하며 '자체 감사 결과 37쪽 보고서와 유사한 문건을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했다'고 밝혀 증거인멸을 우려, 새벽시간대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장(4급) 등 조사기획팀 3명과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장(부이사관급) 등 수자원정책팀 2명 등 5명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현재 압수한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며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98년부터 경부운하와 관련한 문건을 만들어 수시로 업데이트했으며 정부전산망을 통해 건교부와 일부 문건을 공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30여쪽 문건은 엊그제(19일) 수자원공사를 통해 받았고 이전에는 이 문건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나 건교부 직원이 보고서를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외부에서 빼갔다면 형법상 절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출된 문건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언론에 유포됐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30여쪽 문건이 건교부가 지난 5월 7일 청와대에 보고한 9쪽짜리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작성일자는 5월 중.하순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9쪽 보고서의 변조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으나 9쪽 보고서는 아직 범죄혐의가 없어 수사대상이 아니다"며 "37쪽 보고서 유출경위 수사에서 9쪽 보고서의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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