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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미FTA 합의안 수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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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미FTA 합의안 수정 추진

USTR '상대국 동의 땐 30일 내 수정 가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PA)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간 합의안의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미 민주당의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금주말 한국과의 FTA 타결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 의회의 검토기에 들어간다는 점을 행정부에 상기시킨다"며 이 기간은 법률상 "의회가 합의안을 이해하고 특별한 우려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랑겔 위원장과 레빈 소위원장은 이어 의회의 검토기간은 FTA의 완성 뿐 아니라 "노동이나 환경, 지적재산권 같은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한 필요한 변경을 기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의안 변경이 "의회 내 민주, 공화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의회에 통보된 파나마와의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도 "최종 합의가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현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의회가 합의안의 수정을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랑겔과 레빈 두 의원은 하원 세출위원장과 무역소위원장으로서 한미 FTA 합의안의 의회 심의와 비준 절차를 좌우할 핵심의원으로 꼽힌다.
  
  이들은 3월 28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 등과 공동으로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 내용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들 중 특히 레빈 소위원장은 미국 자동차 사업의 본거지인 미시간 주(州) 출신 13선 의원이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 자동차 부분 합의안 수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USTR은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온라인>이 보도했다.
  
  USTR 대변인은 30일 의회에 통보된 파나마와의 FTA 합의안이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정될 수 있다는 유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인사이드 트레이드지는 전했다.
  
  미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에 FTA 타결을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 관련 업계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과 파나마 양국이 동의할 경우 이 기간 내에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USTR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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