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 씨가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접촉 뒤 일주일 내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이에 작년 10월 통일부에 사전 혹은 사후 신고 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와 만난 안희정 씨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안 씨를 감싸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안희정씨는 (핵실험 직후)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진의를 알기 위해 접촉했고 남북 간에 여러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 씨를 문제 삼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교류협력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교류협력을 체계 있게 진행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교류협력법에 저촉하는 경우가 있어도 처벌이 아니고 경고나 주의 정도 (수준의 제재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에 한나라당은 즉각 "국법질서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 장관의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교류협력법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법 규정에 따라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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