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던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
난처해진 신당파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비대위는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아니하고 중앙위원회로부터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받았다"며 "그 결의와 절차 등이 피신청인의 당헌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 권한을 비대위에 이양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연석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절차상 당헌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회의 녹취록에는 실제로 49명만이 찬성했으며 5명은 반대하고 나머지는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위원 재적인원은 총 80명이다.
법원은 "중앙위원회가 비대위에 당헌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인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개정된 당헌을 기초로 대의원 선출을 포함한 전당대회 일정을 추진해 왔으나, 당헌개정권을 위임받지 못한 비대위가 개정한 당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김근태 의장은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실망하고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소를 제기한 측이 취하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에선 중앙위를 재소집해 비대위에 권한을 이양하는 등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도 거론된다. 그러나 중앙위 재적인원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이상을 장악한 당사수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에 따라 '전대 무용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신당파의 탈당 움직임이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과거의 당헌이 규정한 기간당원제를 토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경우 전대를 통합신당 추진 결의의 장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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