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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 FTA자료 공개하라" 정보공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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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 FTA자료 공개하라" 정보공개 소송 제기

"한중FTA, 국내 농업에 치명타"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미 지난 8월 13일 외교부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자료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또 외교부는 민변이 청구한 연구결과는 외교부가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도 공개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민변은 한국의 제1교역 대상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에 미칠 파급력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농업은 물론 사실상 국민 경제 전체가 그 영향권 안에 드는 만큼 반드시 관련 정보를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체결여부를 토론해야 한단 입장이다.

민변 외교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미 시장에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은 명백하다"며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에게도 극심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FTA는 체결과 동시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예상 피해 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FTA에 구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변은 외교부가 한·중FTA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민변은 정부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는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양국 정부가 지난 2007년 3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올해 5월에는 1차 협상을 개시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외교부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지난 8월 27일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중 FTA 3차 협상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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