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북한 핵실험 사태가 겹치면서 모든 상임위에서 북핵이슈가 내용만 바뀌어 논란이 됐고, 여야간에 뜨거운 정치공방이 벌어지는 등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인 증인채택이 문제가 되면서, 기업인 소환 남발로 국감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짧은 감사기간으로 수박겉핥기식 졸속 심사라는 등 국정감사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됐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를 초대해서
우리나라 국정감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시국감이나, 집중국감제도 도입이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숩니다.
박명호 교수는 1964년 서울출생으로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을 지냈고 지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국선거학회 총무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국정감사가 벌써 끝나게 됐는데 올해 국정감사 현황... 몇 개 상임위원회에서 몇 개의 국정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가?
박명호 : 공식적으로 일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늘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20여일 정도 시간을 갖게 됐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소속이 됩니다만 겸임상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운영위원회라든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해당되는데 이들의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늘 공식적으로 마감됩니다만 겸임상임위원회는 12월 하순까지, 짧게는 하루 많으면 3일정도씩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상임위원회는 끝나게 되고. 이번에 3년차 국감이 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대체로 선거가 있는 해,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는 여야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국감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국회일정보다는 다른 일정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국감이 17대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인규 : 한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나라 살림살이 전체를 다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 국정감사라는 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라구요.
박명호 :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이 갖고 있고. 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 입법이나 예산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나 통계와 정보들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국회가 3권분립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의 하나로 출발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에 국회의 감사권을 인정해서 계속 시행돼 오다가 5.16 군사쿠데타나 유신 때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87년, 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는 그때 헌법에 부활됐거든요. 그래서 헌법 제 61조에 국정감사와 조사권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해서 매년 정기국회에 한 20일 정도 시간을 두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국정감사가 부활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명호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고 한다면 행정부의 감시와 감독을 위한 여러 기능 중 사실상 중요한 것이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 전반에 대한감사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88년도부터 시행되고 87년 헌법에서 부활됐다는 건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를 회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박인규 : 이번 국정감사가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박명호 : 처음의 국정감사보다는 날이 갈수록, 최근에 올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국감대상기관 즉 피감기관이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503개 기관이거든요. 2004년에 456개, 작년에 461개 기관이었고 올해 503개 기관이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와 날수도 제한돼 있는데 피감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힘에 부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됐지만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증인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증인의 숫자가 또 계속 늘고 있다는 것. 2004년의 경우 3068명을 소환했는데 2005년에 316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예년의 경우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증가하지 않았나. 이런 양적인 측면의 증가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보다는 뒤로 올수록 국민들의 국감과 국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회의원 본인들도 국감의 기능에 대해 새삼 인식하게 됐고, 또 이런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학계 등 국회 외부 쪽의 시선과 평가랄까, 이런 것들이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고 발표되고 반영되면서 질적으로도 변화돼 오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개선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일단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거의 논란이 오갔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그 논란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진지한 논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득실관계를 따지는 정치적 공방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명호 : 그런 측면을 전혀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인데, 특히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는 어느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핵실험 후 후폭풍의 국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원래는 국감이 11일에 시작되도록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때문에 이틀이 연기가 됐고 그동안 긴급 현안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형식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정보다 이틀 늦어졌고, 일정부터 북핵의 영향을 대단히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언급 안할 수가 없는데 국감이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현안과 사안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 격의 국감, 따라서 남북경협문제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개각 관련한 인사 문제, 또 최근에 불거진 간첩당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북핵 이후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전혀 배제하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정치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국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예산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감을 통해 나온 여러 현안들을 예산과정을 통해 마무리 지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입법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순을 밟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본다는 측면이 이번에는 좀 덜 부각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 증인채택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됐기도 했고, 더 나아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우선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박명호 : 추세를 보기보다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 80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 53명이 기업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 신첟된 22명 중 12명이 기업인으로 분류됐거든요.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꽤 되는 비율이고, 이러다 보니 과다증인신청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기업인이라고 해서 국회에 출석 못한다는 건 없구요. 또 사안이나 현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련자가 소환되고 증언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업인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문제 되는 것은 과연 이게 그 사안과 관련해서 적절한 경우냐 아니면 부적절한 경우냐. 이건 사실 판단의 문제일 수 있지만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그나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힘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망가뜨리려 하는 거 아니냐. 일회성 아니냐고 보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 보면 어떤 사안이든 그것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국회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거기 따라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양론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기업 관련 사안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국회의 판단. 그리고 해당된 증인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아닐까 생각하구요. 국회에서조차도 사실 너무 남발한다라는 경향의 비판이 나오게 하지 않을 부분은 국회에서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지나치게 일회성이고 보여주기 위한 류의 증인신청과 소환, 증인의 불출석은 사실 반복돼 온 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거물급 증인일수록 국회에서 만나기 어려웠고, 그래서 거의 힘없는 증인들만 나오는 거 아니냐는 논란까지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기업인 관련한 증인채택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박인규 : 외국에서도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박명호 :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청문회라는 절차가 있는데 청문회를 한다는 건 듣는다는 의미거든요. 국회에서 심의중인 어떤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인가. 예를 들어 노동법 문제가 현안이라면 기업인의 측면에서 보는 것과 노조의 입장에서 보는 게 상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동시에 들어봐야 될 의무가 국회에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견해를 국회에서 밝히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믿고 싶진 않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많이 소환하는 게 암묵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후원금을 더 받아낸달지.. 그런 좋지 않은 속셈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지적입니까?
박명호 : 글쎄요. 검증이 돼 봐야 되는 문제인데,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과관계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현재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의 사례를 보면 자기 지역구에 특정 회사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의 사장이나 임직원들이 그 의원에게 기부금.. 헌금을 많이 하도록 독려했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호간 교차되는 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것이 현재 수사중인 상황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걸 피한다든가 또는 막았다고 해도 솜방망이 질의를 받는 식으로 우회하려는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한 자금확보 노력이라고 해도 말 못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충분한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박인규 : 국감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더라도 저 사람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겠구나 하는 타당성을 고민해야겠군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얘기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게,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피감기관의 장을 앞에 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보다는 이른바 훈시와 호통조로 자기 얘기만 해놓고는 답변은 듣지도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대개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박명호 : 섞여 있다고 봐야겠죠.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좀 더 전문화 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과정이라든가 한 상임위원회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갖춰져야 됩니다만, 점점 전문성이 강조되는 건 맞는데, 의원들은 제너럴리스트거든요. 일반론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연관된 문제 중 하나가 대부분 장관이나 해당 피감기관의 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게 되는데, 해당 기관의 장격이 되면 사실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거지 세세한 정책 관련한 부분을 알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해당 부처의 실무과장이나 실무책임자를 상대로 한 좀 더 구체적인 것들, 그러지 못하다 보니 계속 훈계와 훈시조, 호통치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규 :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는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만 얘길 해왔는데, 그동안 국감을 보시면서 이런 면에서 참 국감이 필요하구나, 국감의 존재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든가 구체적으로 의원 중에서 이런 분은 국감을 잘 하신다. 말하자면 칭찬해 줄 만한 사례는 없습니까?
박명호 :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국정감사가 사실 정책대안제시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일부에서 이뤄지긴 합니다만. 그러다보니 주로 이뤄지는 것이 정부에 어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 자료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분석함으로써 문제제기형의 국감이 사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방범용 CCTV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게 설치가 돼 있는데 오히려 그게 설치가 많이 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볼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 다른 예를 든다면 법무부나 검찰에서 필요에 따라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하는데 이 경우 100명 정도가 출국금지가 되면 30% 내외 정도는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못한답니다. 일부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30%가 다 거기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권보호나 국민보호 차원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정책대안감사까지 간 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국가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한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있는데 거기서 58명 정도의 의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 이후에 계속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목받아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들은 아쉽겠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규 : 국감이 우리가 잘 몰랐던 문제를 발굴해서 제시하는 데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만 정책대안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기된 문제를 풀기까지, 해결까지 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혹시 없을까요?
박명호 : 가장 중요한 건 기구설치를 통한, 특히 국회의 정책지원처 또는 입법지원처라는 명칭의 지원조직을 통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을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은 일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총론에 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진다면 한 개 분야에 대해서라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조직을 강화하는 것.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제도가 2년마다 교체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2년이라는 시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2년마다 한 번씩, 경우에 따라서는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정책현안 뿐 아니라 역사를 꿰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성이 나름대로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앞으로 문제제기형 국감이 아니라 정책대안제시형 국감의 모습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인규 : 말씀하신 중에 국회의 정책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랄까.. 미국같은 경우는 의회조사국이니 회계감사원이니.. 일본도 그렇고, 싱크탱크나 연구보좌기능을 가진 기구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없는 건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건지...
박명호 :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 오던 바였고 일부 입법관련 지원조직이 태동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되려면 아무래도 예산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해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일단 크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어느 정도 조건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정치의 모습이 그것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데에서 연유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인규 : 미국은 여름과 겨울 휴가철 빼놓고 상임위는 일 년 내내 돌아간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말하자면 국감을 겨우 20일 동안 해서 다 할 수 있겠느냐. 상시국감을 하든가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몇 달이고 하든가 이런 식의 상시국감, 집중국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박명호 :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지방 관련한 업무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 많이 넘기는 과정이 있구요. 그러면서 지방행정의 감사는 지방으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올해 같은 경우 5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거든요. 가장 많은 데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빠듯한 상황이었고, 일단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합리화 시켜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줄이면서 정책실무자들 위주의 감사랄까 아니면 정책질의를 활성화 하고, 앞서 말씀드린 정책지원조직이 활성화 된다면 문제제기형에서 정책대안제시형 국감으로 넘어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자꾸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해당 부서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이게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게 지금까지의 평가였고, 이걸 한 번에 국감을 하고 마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1년 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시국감 얘기가 나오고, 또 피감기관을 줄이면서 주제별로 가자는 거죠. 회계감사는 감사원에서도 진행합니다만 국회에서는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과연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 거냐, 필요한 거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정 전반에 대한 걸 꿰고는 있어야겠지만 주제별, 사안별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박인규 :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지만 1,2년 안에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당장 할 수 있다, 내년부터라도 하면 상당히 국정감사의 질이 높아질 텐데 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박명호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별로, 정파를 초월해서 팀을 짜서 국감을 대비하는 거죠. 국회의원별로 너무 각계각층을 학다 보니 중복되는 것도 많고 정보공유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국회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역할을 국회의원 각자 하려니까 힘에 부칠 수 있거든요.
박인규 : 예를 들면 국민연금제도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여야 구별 없이..
박명호 : 그렇습니다. 그건 정파를 초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국정을 위한 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국회의원들 개인간의 친소관계도 있겠지만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합형이랄까요? 개개약진형보다는 연합형 국감준비. 이것부터 한 번 실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인규 : 국회의원 차원의 정책연합도 가능할 수 있겠군요. 국회의원들도 박명호 교수님의 제의를 주의 깊게 들어서 내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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