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대상에 잠정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을 지정하는 문제, 화물검색 등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단에 대한 유엔의 압박은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위는 이날 오후 전문가 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가 적시한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상 제재대상을 토대로 한 제재품목과 생화확무기 관련 제제대상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제재위는 이날 논의내용과 합의된 기본원칙에 근거해 의장인 슬로바키아 대사가 구체적인 제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27일 배포한 뒤 이사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대상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수출통제 의무 192개 회원국으로 확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특정 국가가 이들 사업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안보리나 제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화물검색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협조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결의안에 따라 제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안보리 결의가 금수대상으로 지정한 사치품은 논의가 되긴 했지만 사치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후 30일인 다음달 14일까지 각국의 결의 이행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제재효과 강화방안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재위가 이처러 제재대상을 확정하게 되면 수출통제 의무가 각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소수의 국가에서 192개 유엔 회원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북한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금강산 막으려면 별도 결의 필요"
한편 미국 센츄리 재단의 유엔문제 전문가 제프리 로렌티 선임연구원은 26일(미 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경협사업의 중단은 안보리가 또 다른 대북결의를 채택해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로렌티 선임연구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면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남북경협사업을 존속시킬지 여부는 정책적,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는 실무자들이 모여 대북 제재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주로 논의하기 때문에 정책적, 정치적 사안은 궁극적으로 안보리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과 남한이 경협사업을 비군사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북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하게 편다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유엔 결의 1718호가 통과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금강산 관광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두 사업에 대한 '조정'을 가하되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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