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26건에 달하는 등 국가기관이 최저임금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노동자 15명에게 각각 최저임금보다 40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해 총 6000원을 아끼려고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10일 위와 같은 국가기관의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발표했다. 심 의원이 발표한 바로는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부속기관 등이 저지른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26건이다. 이 중 대부분이 시정조치 및 행정종결에 그쳤으며 기소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총 5억 2000만 원이고 피해 노동자는 481명이다. 이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76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총 4억 6000여만 원의 미달액을 기록했다.
피해 노동자 수는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76명, 춘천이 67명 순이었다.
심 의원은 "15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400원을 더 받지 못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실"이라며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더욱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이 고작 280원 올랐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01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6.1%(시간당 280원) 올랐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요구했던 시간당 최저임금인 5600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발표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에서 꼴찌"라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일각의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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