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논의와 맞물려 당내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현행법상 정치자금 모금 및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완화해 각 정당과 예비 대선주자들이 합법적 공간 내에서 대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그 목적이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10일 "대선 경선 시기가 아니면 예비 대권후보들은 별도의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며 "각 정당과 대선후보가 투명한 절차에 의해 돈을 쓰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 대권주자들은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하기 전까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고 중앙당 후원회도 금지돼 있어 정당의 지원재정 여력도 취약한 편이다.
이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돈 없는 사람은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없고, 사실상 대권행보를 시작하더라도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크다"며 "가장 보수적인 안으로 중앙당 후원회의 부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선거법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 검토되는 선거법 정비안은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참여자가 다른 당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는 `복수의 경선 참여 금지' △전자투표소 설치에 따른 옥외 경선운동 허용 △유급 선거사무원 확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조정 △경선 선거비용 상한액 확대 등이다.
핵심 당직자는 "일반 국민참여 비율, 경선일정과 범위 등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확정되면 현재 검토되는 정비방안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올해 말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을 야당에 제시한 뒤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정치관계법 개정은 여야가 공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고 현재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가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안을 제시해오면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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