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일 군사분계선 인근 약 6800만 평과 개별군사기지 주변 약 2000만 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1일 국방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 마련"
열린우리당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은 5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군의 작전환경변화와 국민 재산권보호, 규제완화 차원에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준비했다"며 "군사기지 시설보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통합하고 군사보호구역을 단순화해 행정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의 경우 통제 보호 구역을 현재 15km에서 10km로 줄여 6800만 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이외의 통제 보호 구역은 현행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500m에서 300m로 줄이고, 제한 보호구역도 1km에서 500m로 줄일 예정이다. 이로써 개별 군사기지 주변 약 2000만 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주택 이외의 기타 구조물에 대한 신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주택을 제외한 건물, 교량, 축대, 터널 등이 군사보호구역 내 개인부지에 설치될 경우 군과 협의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웅래 원내공보부 대표는 "그간 군사기지 시설보호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국민 편익을 못 누렸다"면서 "시설 주변에 사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기 대책은 아직…"
그간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전방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남방 15km까지로 돼 있는 민통선을 남방 4㎞로 줄여줄 것을 요구해 왔다. 또 군사보호구역 축소는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남북교류 활성화 등 변화하는 정세를 반영하는 명분도 있다.
하지만 보호규제가 풀린 이후 이들 지역에서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이같은 대책을 예상한 브로커들이 이들 지역에 몰려들어 지난해 말 관계당국이 투기 가능성을 경고할 정도로 이런 징후는 숱하게 있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이 구체적인 투기 대책 방안을 내지 못하면 이번 조치는 또다른 논란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 국방부는 "대상지역의 90%가 산악이라 난개발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근식 의원 측은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남기형 사무처장은 "이대로 민간에 맡겨 두면 해당 지역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 가치가 높아지는 이상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남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해당 지역을 협의 매수해 규제가 풀린 이후 토지공급 임대 사업을 벌이는 등,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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