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1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임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천영세 의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품용 상품권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여야 의원 10여 명 가운데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천 의원이 처음이다.
천 의원에게 '경고', 소속 의원 전원에 '주의'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민노당 최고위원회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인 '한국도서보급' 이창연 전 이사로부터 지난해 15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천 의원에 대해 '관리책임 소홀' 등에 의한 당규 위반으로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해 연대 책임을 물었다.
천 의원도 1일 사과문을 발표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사건으로 당과 당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최고위원회는 후원금 관리의 불철저함과 관리책임의 소홀함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고 이 점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며 향후 같은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긴장하며 매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3일 천영세 의원이 2005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후원회 계좌를 통해 이창연 전 이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다음날 민노당 최고위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천 의원은 후원금 150만 원을 이창연 전 이사에게 돌려준 상태다
민노당, 후원금 관련 시행세칙 마련
이와 함께 민노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후원금 관련 시행세칙을 마련해 의원단 내규로 시행키로 했다.
시행세칙안은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기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상임위 관련 직능단체 임원을 직무상 이해 관계자로 규정하고 후원금 등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기타 후원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해당 의원실과 당 예결위를 통해 중복 검증토록 하고, 국회에서 의원실에 지급하는 '정책지원비' 역시 당 예결산위원회로부터 매년 업무감사를 받게 했다.
이 세칙에는 개인으로부터 연간 120만 원을 넘는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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