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이 주장한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칠준 곽노현 교육감 측 변호사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고 의견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대법의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선고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곽노현공대위 등의 단체가 곽 교육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장 위원장은 "복잡한 법리적 논쟁을 떠나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지금의 상황에서,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이 시점에서 판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의 혼란은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장 위원장은 "경쟁과 차별의 낡은 교육을 넘어 협력과 지원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도 곽 교육감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헌재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과 별도로 곽 교육감이 올해 1월 낸 헌법소원 심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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