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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는 '교정시설' 아니라 '구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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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는 '교정시설' 아니라 '구금시설'

인권위, 법무부에 '행형법 개정안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 법률안 중 일부 규정에 대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안에서 사회의 인권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몇몇 규정에는 여전히 인권침해를 예방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형법은 구금시설 운용 및 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법률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의 약 40% 이상이 구금 관련 진정"이라며 "이 법은 수용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이번 권고의 배경을 성명했다.
  
  "미결 수용자는 교정대상 아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 법률안은 행형법의 명칭을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정안 2조에서 교정시설을 '교도소와 구치소 및 그 지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정시설'이라는 표현을 '구금시설'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치소를 포함하여 교정시설이라 통칭하는 것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에 대해 교정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도소는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수용하며 교정처우를 시행하는 장소인 반면 구치소는 구속되었으나 아직 유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정시설로 통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면보호 장비 폐지해야"
  
  행형법 개정안에서는 '계구'의 명칭을 '보호장비'로 변경하고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등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안권위는 안면 보호장비와 발목 보호장비가 필요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안면 보호장비는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못 하게 하는 장치인데, 이러한 목적으로는 수용자를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가 이미 있다"며 "인권침해 및 남용의 위험이 농후한 안면 보호장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발목 보호장치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33조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차꼬'에 해당하는 장비이므로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외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정신병원 등의 보호시설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보안상의 필요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의해 활용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 관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보호장비의 사용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호실 수용기간 너무 길다"
  
  정신적·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용자를 격리하는 보호실 운영에 대해서도 구금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다. 현재 행형법 개정안은 수용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7일씩 연장할 수 있고,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적·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 장기간 격리구금하는 보호실을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수용자는 외래병원 이송이나 정신과 전문의 상담 등으로 신속한 처치를 받도록 하고 보호실은 단기간 격리수용만 하는 진정실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각 시설별로 최소한 정신과 전공의 1명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각 교도소는 진정실과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으로 보호장비와 의료적 장비가 신설되었으며 마약사범 및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 교도소마다 최소한 정신과 전공의 1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들이 수용 중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사회에서 제공되는 수준과 동등하도록 의료접근성, 형평성, 질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설 내 약자에 대한 배려조치 명문화해야"
  
  인권위는 그 외에도 △구금시설별 수용규모를 감축하고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제한 등 불합리한 징벌은 삭제하고 징벌위원회를 개선하며 △차별금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설 내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조치를 명문화하며 △운동과 접견 등을 하는 최소시간를 법률에 명시하고 △같은 시설에 있는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치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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