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의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8월)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을 제출받아 25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149건에 이른다. 이는 30대 기업 전체 위반건수인 248건 중 60%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은 공정거래위반 건수 41건을 기록해 전체 위반건수의 16.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0건이 담합으로 인한 법률위반이었다.
이어 SK가 31건, 롯데가 26건, 엘지(LG)가 18건 순이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대기업은 SK로 55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뒤이어 삼성이 2820억 원, 지에스(GS)가 2410억 원, 엘지는 960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 등 재벌이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과징금 등의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은 가장 중대한 반시장 범죄로서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상향, 담합 등 중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 ⓒ김기식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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