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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체포시 가족에 서면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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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체포시 가족에 서면통지해야"

"경찰이 전화통지만 하는 것은 위법"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도 가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찰에 대해 인권위가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H씨(30세, 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무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진정인을 체포한 다음날 진정인의 여동생에게 전화로 체포 사실을 알리긴 했으나 서면통지는 하지 않았다"며 "관행적으로 전화통지만 할 뿐 서면통지는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경찰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에도 가족 등에게 구속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 등 구속 후 통지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규에 규정된 체포 후 서면통지 의무와 구속 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때 변호인이나 가족, 형제자매 등 관계인에게 사건명과 구속 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긴급하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과 수사관들에게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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