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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도관에 의한 성희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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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도관에 의한 성희롱 많다"

인권위 교정시설 조사 결과 발표

수원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여성 수용자들은 입소할 때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 수용자들에게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가하는 교도관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수원·청주·부산·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여성 수용시설에 대한 '수용자 성폭력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5개 수용시설의 여성수용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응답과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732명이 설문에 답했다.
  
  "'알몸 신체검사'에서 성적 수치심 가장 많이 느껴"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인 331명이 '입소 신체검사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수용자들이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고, 생리기간 중에도 알몸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리대까지 상세히 검사받아야 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신체검사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소 시 신체검사의 방법을 개선해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주지 않으면서 신체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성교도관에 의한 성희롱 많아
  
  성폭력을 가했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가 여성 교도관이라고 답했다. 동료 수용자라는 응답은 19%였고, 남성 교도관이라는 응답은 10%였다.
  
  인권위는 "여성 교도관이 성폭력과 수치심의 가해자로 많이 지목된 것은 다수의 수용자들이 신체검사와 목욕 시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답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예방교육 때 남녀 교도관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여성 교도관이 성폭력 가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여성수용자는 2440명, 여성 분류직 공무원은 11명에 불과
  
  지난 2월 여성 재소자가 자살한 원인이 된 '분류심사'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456명의 응답자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있었다'는 응답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그러나 무응답자가 272명에 이르렀다"며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통한 실체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용자를 분류하는 분류직 공무원에 여성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는 전국 39개 교정시설에 2440명이 있는 상황인데 수용자를 분류하는 분류직 공무원은 2006년 3월 현재 남자가 181명이고 여자는 11명만 있는 상황" 이라면서 "대부분 분류심사는 남성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여성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자 분류직 공무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증원과 신규채용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형자들을 잘 알고 있는 여성 교도관을 선발하여 직무교육 후 분류직으로 전환하는 등 우선적으로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돼야
  
  인권위는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자 교도관에 의한 성폭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문제제기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 수용자들의 특성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설문조사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 대다수 수용자들은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담당 교도관과 상의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체로 혼자서 그냥 참거나 동료 수용자에게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용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표면화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나 대책마련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성폭력이나 성적 수치심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성폭력의 경우에는 다른 사안과 달리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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