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는 두 번에 걸쳐 휴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와 중랑, 영등포, 서초 3개 자치구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 세 개 영업점에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휴업일 영업행위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스트코 양재점의 모습. ⓒ연합뉴스 |
그럼에도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회원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지, 23일 휴일영업을 강행했다.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할인점들이 영업제한 철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자신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ISD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ISD는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재판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인 남희섭 변리사는 "코스트코가 과태료 처분에도 영업을 강행하고 이에 서울시가 영업중지로 응수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ISD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최고 과태료가 3000만 원에 그치고, ISD에 대한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우선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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