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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문PD의 '추적60분' 공개에 "법적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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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문PD의 '추적60분' 공개에 "법적 강력대응"

"저작권 KBS에 있어"…문PD "법적분쟁 불사할 것"

KBS는 문형렬 PD가 제작한 〈추적60분〉 프로그램의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11일 저녁 〈뉴스9〉을 통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해당 프로그램의 법적 저작권은 KBS가 갖고 있는데도 이를 문PD 등이 무단으로 유출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PD는 이날 오후 7시께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 총 60분중 15분 가량의 영상물을 국내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문PD는 다음주께 나머지 프로그램 분량을 추가 공개할 것을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KBS와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BS는 지난 5일 TV제작본부장, 시사정보팀장 등 제작간부와 노조 중앙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약 6시간 동안 편성위원회를 열고 시사회를 거친 결과, 이 프로그램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법률적 분쟁소지도 있다'며 추적60분 `줄기세포편`을 방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KBS는 또 지난 7일 문PD를 시사정보팀에서 비제작부서인 전략기획팀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KBS는 지난 5일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사 10곳에 공문을 보내 "문형렬 PD가 제작한 프로그램과 원고 등 제작 관련 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KBS에 있다"고 확인하고 "이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 게재할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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