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가 체포됐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씨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조백기 씨가 29일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포클레인에 올라가 저항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어 검찰은 18일 이들에 대해 "지문 날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고 "보증금을 각각 1천만 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평택지원이 보석 보증금을 각각 1천만 원씩 납부하도록 한 것은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소 전 보석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기소전 보석이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중 보석석방 적용이 가능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기소 전에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두 사람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이 제도는 최근에 거의 모든 석방허가 결정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의 김정아 활동가는 "검찰의 구속 자체가 본래 반인권적이고 부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석방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이번 결정이 또 다른 부당한 구속이 방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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