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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된다

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아동 성추행은 '유사강간죄'

최근 기간제 여교사를 동료교사가 성폭행한 사건이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진, 주소 등이 상세히 공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예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개인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돼,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높았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인터넷 댓글,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법무부는 출판물, 방송매체, 인터넷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긴 성폭력피해자 보호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가 일부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개정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했다.

***아동 성추행 범죄는 강간 수준으로 처벌**

법무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은 강간의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유사 강간죄'를 신설해 이제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떤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유일의 아동성폭력 전담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최경숙 소장은 지난 3일 CBS의 〈정범구의 시사토크 누군가?!〉에 출연해 "아이들이 성추행 등으로 받는 피해는 어른이 받는 강간의 충격과 같다"며 "어른들에 대한 처벌 기준과 아이에 대한 기준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

법무부는 구치소나 교도소,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신뢰 관계가 있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힘든 상황을 감안해 만든 조치로,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에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수사관을 두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몰카동영상' 유포만 해도 처벌**

법무부는 '지하철 몰카'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성적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제까지는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해 왔으나. 이제는 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토록 한 것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인터넷 음란 채팅, 전화 성폭력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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