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조상 땅 찾기' 소송이 모두 중단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26일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등 8건 가운데 수원지법 등에 계류 중인 1심과 항소심 5건에 대해 소송중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이근호를 비롯해 송병준, 이재극, 나기정 등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중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4건의 심리를 중지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친일 재산'인지 여부와 국가 귀속문제를 조사하고 결정하게 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 추진단도 발족해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은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면 중단된다.
*** 친일파 후손-개인 간 소송에도 개입할 방침**
또 법무부는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됐거나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거나 변형, 증식된 재산 모두를 국가귀속 대상으로 보는 '친일파재산환수법'에 따라 개인간 소송에도 개입할 방침을 세운 상태다.
개인간 소송에 휘말린 땅도 국가귀속 대상이 된다면 독립된 당사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해 땅을 되찾아 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친일파 자손이 일반인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땅 소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곧바로 소송 참가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땅 찾기 소송은 모두 26건으로 국가승소 5건, 국가 일부패소 5건, 국가패소 3건, 소취하 4건이며, 심리 중이던 9건은 이번 조치로 모두 소송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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