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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자 DNA, 나라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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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자 DNA, 나라가 관리한다?

'유영철 사건'이 낳은 〈유전자 정보은행〉, 힘 실리나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성폭력범에 대한 취업제한도 추진키로 했다.

***"성폭력범에 한해,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신속히 추진" **

열린우리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24일 당정협의에서 "인권침해의 염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도입이 지체됐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성폭력범에 한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제1 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이 시군구 단위까지만 공개돼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특정이 가능한 범위까지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종합 대책을 곧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 외에도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성폭행범죄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성폭행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시하기로 했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아동과 여성들을 위해 전용조사실을 확충하는 한편, 아동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진술녹음 및 녹화제, 원격비디오 등을 통한 증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박스시작〉

***검․경, 유영철 사건 때도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 추진 **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이란 유죄가 확정된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혈액이나 구강 내 상피세포 등에서 유전자 정보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은 지난 2004년 여름,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이를 본격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지만 인권침해, 유전자 정보 유출 우려 등에 부딪혀 사업을 진척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선 2000년 12월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전자 자료 프로필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를 여는 등, 검찰과 경찰 차원에서는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검토가 차근차근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94년 법률안을 마련해 놓고 입법을 추진 중인 법률안에 의하면, 유전자 정보 추출 대상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이며 죄목은 중죄에 해당하는 강도, 강간, 살인, 상해폭행, 체포감금, 납치유인, 절도, 성폭력범죄, 마약 등 11가지다.

〈박스 끝〉

***"특단의 대책" VS "감시국가 될 것" **

이날 당정이 발표한 대책 중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안에서도 그 실효성과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우선 다년간 성폭력 상담을 담당해 온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당정 협의에서는 유전자 정보 은행을 설치한다는 것 외에 정보 보유 기간, 대상 등 각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용의자의 체액 등을 갖고 있어도 데이터가 없어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 정보 은행 설치는 범인 체포나 재범 방지 등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소장은 "여권이 시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발하면서, 대책의 대상도 최근 이슈가 된 13세 이하 어린이로만 한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오히려 연령에 무관한 성폭력 피해자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참여연대 정보인권팀 김병수 실행위원은 이같은 조치가 다른 범죄자에게도 확대될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은 "지금은 성폭력범에 한해 유전자 정보를 수집한다지만 범위를 넓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과학수사의 개가'란 식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하면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유전자 정보요구가 비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문제가 흉악범에만 해당돼 일반 시민과는 관련 없는 문제로 보이지만,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만 내도 DNA를 제출해야 하는 주가 있다"며 "국가 기관이 개인의 고유 정부를 강제로 뽑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이고 주민번호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까지 도입될 경우 정말 감시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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