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여성 3명 중 2명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9월 이후 성매매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조사돼 '성매매 근절'이란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와 함께 전국 집창촌 성매매 여성 99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직후 경찰의 단속을 피해 집창촌을 떠났던 여성들도 룸살롱,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 음성적인 시설에서 매춘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장촌 집중 단속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감소한 것처럼 보였던 것도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지는 '풍선효과'에 불과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처럼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 여성들이 집창촌이나 음성 시설에서 매춘을 계속하는 데 대해 고 의원 측은 "자활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매매 특별법을 발표하며 지난 2004년에는 68억 원, 2005년에는 220억 원을 투입해 탈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창촌을 떠난 성매매 여성들이 매춘 외의 특별한 직업을 찾지 못해 무직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경우도 47%나 됐고, 일반 직장을 가진 여성은 3%에 그쳤다.
또 자신이나 동료들이 집창촌으로 돌아오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도 34.5%가 '수입 부족'을 꼽았고 19.8%가 '생활 부적응'을, 11.5%가 '일하기 어려움'을 각각 얘기해, 성매매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 자활 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을 드러냈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을 이용하는 남성들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 여성 1인이 상대한 하루 고객수는 7~9명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0.9%로 가장 많았던 반면, 특별법 이후에는 1~3명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4.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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