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30일 '등반회담'에서 53일간 마비돼 있던 국회를 정상화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그러나 정작 두 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을 두고는 양 당 간 해석이 엇갈려 그 합의문을 기반으로 여는 2월 임시국회 역시 순항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 "4월 중에는 재개정안 처리해야…" **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짜기 위해 31일 만난 양 당 원내수석부대표부터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두고 풀이가 달랐다.
한나라당 안경률 수석부대표는 "양당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재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까지란 시한은 순전히 내 주장"이라면서도 "늦어도 4월 중에는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조일현 수석부대표는 "그것은 안 수석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내면 교육위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을 애써 축소했다.
이처럼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를 곧 '재개정을 한다'로 받아들인 한나라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사학법 재개정을 기정사실화하기에 바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합의문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며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의 자체가 일정한 조항을 재개정하려고 하는 거지, 재개정 하지도 않을 바엔 논의를 왜 하냐"며 사학법 재개정 수순을 당연시 했고, 박근혜 대표도 지도부 회의에서 "합의문에 '정조위에서 논의한다'는 말이 들어간 것은 열린우리당이 당 차원에서 재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재건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학법의 내용은 국민의 지지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개정은 당론으로 논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근본 취지도 훼손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요컨대,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지난 연말 개정된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논의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일단은 '정상화'…재개정안 내면 '충돌' **
물론 양 당은 서로 간의 이같은 시각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은 양 당 모두 애매한 문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당 내를 추슬러 가며 견해차를 묻고 넘어갈 태세다. 2달 여간 계속된 정국 경색을 더 이상 끌어서는 양 당 모두 득 될 게 없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금명간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개정 협상을 요구할 계획인 만큼, 2월 임시국회 중 '합의를 이행하라'는 한나라당과 '재개정에 합의한 적 없다'는 열린우리당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양 당 강경파들은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문에도 불만을 표하며 원내 협상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이날 열린 5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교육위원들에게 혼났다"며,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야단을 맞았다"며 서로 당내 불만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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