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31일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진위 논란과 관련한 보도에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진위 논란' 관련 보도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적 이메일 내용을 보도했을 뿐 아니라 오보를 방송하고도 정정하지 않았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의결했다.
***"사적 이메일을 동의없이 보도…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도 없어 "**
방송위는 "은 지난해 12월 10일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사진조작 에 숨겨'라는 보도에서 미국 피츠버그대의 한국인 교수가 기자에게 사적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해 방송심의규정상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미국 피츠버그대의 한국인 교수'란 <프레시안>에 수차례 칼럼을 기고한 이형기 교수로, 의 보도와 관련해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11일 "보도윤리를 짓밟은 은 사과해야 한다"는 칼럼을 <프레시안>에 기고한 바 있다. (칼럼보기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1211155330&s_menu=사회 )
방송위는 또 "이 같은 달 27일에 방송한 '냉동보관 5개 세포 일치' 보도는 불명확한 정보원에 근거한 오보였는데도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역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결정했다.
사과방송은 오는 2월 6일 13시에 있을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밖에 YTN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등 취재윤리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 관계자는"이번 결정은 방송법에 따른 행정상 절차이므로 YTN이 자체적으로 했던 사과방송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YTN에 대한 사과 명령 외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유료정보서비스를 고지해 어린이의 사행심을 유발시킨 애니원의 '마스크맨 서커스 도전기'와 챔프의 '진짜 짱구를 찾아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또 음란한 내용의 음성정보서비스 자막광고를 프로그램 중에 방송한 과 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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