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사립고교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사학재단들을 달래기 위한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내용 중 사학재단들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사학 자체의 인사 권한'을 시행령에서 보다 분명히 해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주말인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12월 26일 발족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개방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 자격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추천되는 경우 학교법인에 '재추천 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학들의 우려를 감안해 개방형 이사의 구체적 기준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각 사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재추천 요구권에 대해서는 12명 전원 합의를 못 이뤄 1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12명으로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장희 외국어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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