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X파일 취재 경위와 최근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삼성불법뇌물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이 'X파일의 진실, 이대로 묻힐 수 없다'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0월 말 제보를 받은 뒤 테이프를 입수한 과정을 설명하며 테이프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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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테이프 내용을 들으면 이제까지 구체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건희 회장은 조직적으로 '주니어 검사' 하나 하나의 반응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직접 챙겨온 '유능한' CEO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불기소 처리한 사실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테이프의 진실성과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허술한 취재로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했다"며 "그 유능한 검찰인력과 검사들이 왜 수사를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X파일 보도는 정당행위"**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검찰이 이상호 기자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불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도청테이프 보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법상 정당행위(제20조)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법자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보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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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MBC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점 또한 정당행위 인정에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사무총장은 "현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공개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도청으로 얻어진 자료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내란이나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같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일 때 이를 공개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겨냥해 "최종적으로 '독수독과 이론(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적용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독수독과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인데 X파일은 수사기관이 직접 불법도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현재로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밖에 해결책이 없다"며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도청테이프의 공개와 수사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도청테이프 추가공개 해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세 정당이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제반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당들이 말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MBC와 검찰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X파일 보도는 이상호 기자 개인의 독자적인 선택이 아니라 MBC 보도국 전체가 함께 결정한 것이므로 최문순 사장 이하 MBC의 결정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기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 사무총장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MBC의 역할이 중요하며 MBC는 어렵더라도 이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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