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26일 오전 홍기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사회학)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 중단**
동국대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에 따라, 그리고 강 교수 사건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교원신분'은 유지하되 직무로부터는 배제된다는 개념"이라며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면 '자동면직', 무죄면 '해제조치 자동소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회의의 결정이 교내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강 교수는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교수 직위는 유지하나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 등 학교의 지원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강 교수는 200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6.25 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하에 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 토론회 발표문을 유포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이달 2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교수는 지난 2001년 8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의 방명록에 남긴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정구 "대학마저 색깔론에 휘둘리나"**
이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마저 색깔론에 휘둘리느냐"며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검찰의 기소로부터 교수를 보호해야 할 대학의 책임을 저버린 동국대의 조치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CBS의 인터넷 매체인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강 교수는 이어 "기소혐의가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만큼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대학으로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만을 이유로 대학이 교수의 직위를 해제한다면 앞으로 교수들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학문적 자유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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