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23일 재판에서 불법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쟁단 11명을 포함한 1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렸다.
***"홍콩 주교와 현지 한국인 2명 보증으로 '불구속 수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3일 "홍콩 법원이 조셉쩐(陳日君) 천주교 홍콩 주교와 현지 교민인 장대업씨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한국인 11명에 대해 보석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11명은 경찰에 여권을 압수당해 한국으로 올 수는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경찰이 지정하는 특정 장소에 머무르며 불구속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
전농은 "검사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다음 심리날인 12월 30일 최종선고가 내려질지, 아니면 검사가 증거를 더 찾아 추가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총영사관, 끝까지 '신원보증' 거부"**
그러나 전농은 "홍콩 영사관은 끝내 한국인 시위자들에 대한 신원보증을 거부했다"며 "자국민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모습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 시작 전에 보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영사관에 신원보증을 요청했으나 영사관은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정부의 위신이 문제가 된다' 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신원보증은 물론 변호사까지 정부에서 직접 선임해주는 대만 정부의 모습과 비교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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