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만금사업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자 환경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해 "사업주체인 농림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 이용되리라고 믿지 않는다"며 "농지조성이라는 허상을 전제로 내리는 판결은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연구보다 더 심각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우리는 진실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심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사기성을 반드시 입증해 보이겠다"며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굴하지 않고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 사무총장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됐는데도 재판부가 1980년대 개발독재식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에서 정의가 상실됐다고 보며, 시대착오적인 이번 판결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고법이 판결을 성급하게 진행한 것에 유감"이라며 "아무도 사업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해 단지 법리적 절차의 문제만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도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법의 결정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는 2006년 3~4월에 반드시 완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청은 "세계 최장의 33km 방조제와 연계하여 신시도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타워를 건립하겠다"며 "2007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계획을 수립해 인근지역에 220만 평의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김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환경보존 문제는 도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환경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친환경적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새만금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새만금 간척지가 4만 헥타아르에 달하는 만큼 농지뿐만 아니라 생태습지나 철새도래지 역시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는 원고 측이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갈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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