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은 30일 1년 반이 넘도록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임태희,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와 양당 교육위 간사를 의장실로 불러 "이제 의장으로서 사학법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9일까지는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양당이 계속된 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직접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 대학평의회가 이사 정수의 일정비율을 2배수 추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과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하자"며 논의를 미뤘다.
김 의장은 "법을 만드는 것은 세심하고 신중할 필요는 있으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다"며 이를 제시했지만, 정작 양당 대표들은 절충안 수용에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설득하기 쉽지 않은 조정안"이라고 말했고, 임태희 부대표도 "자립형 사학 도입이 초중등 교육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시큰둥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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