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2주 남겨두고 여당이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감세법안 중 일부를 받아주면 부동한 입법에 협조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제안이 나와 여야 협상이 주목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으로 낮추려면 감세법안 받아줘야…" **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29일 CBS 라디오 <뉴스 레이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목표와 큰 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같다"며 "얼마든지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적절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대책의 골자라 할 수 있는 종부세의 과세 대상을 두고 평행선 대치를 계속해 왔다. 열린우리당은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을 6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9억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안 대로라면 과세대상이 27만 명이지만, 한나라당의 안 대로라면 과세대상이 7만 명에 불과하다.
이에 서 의장은 "열린우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을 꼭 고집한다면 그 대신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법안 중에서 몇 개 정도는 반드시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며 '절충점'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역시 9조에 가까운 감세를 정기국회 목표로 세워놓은 만큼, 이 중 일부와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맞교환' 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서 의원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해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부모봉양이나 취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두자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말해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부동산 대책두고 흥정할 수 없어" **
일단,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대해 "부동산 대책을 흥정거리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못 박았다.
원 의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소신, 무당론과 혹세무민적인 태도가 걱정스럽다"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감세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감세하겠다면서 41조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과 감세안을 싸잡아 비난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도 "별도의 사안을 두고 타협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애초 종합 대책이 가졌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실무 협상 과정에서의 절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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