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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당 구청장에 실형…'제2의 조승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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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당 구청장에 실형…'제2의 조승수' 탄생

민노당 항소, "진보세력 싹 자르려는 사법부의 탄압"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4일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날부터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구청장들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난 10월 울산에서 조승수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소속 구청장들까지 실형을 받자 민노당은 "보수 기득권 세력인 사법부의 진보세력 탄압"으로 규정하고 "항소는 물론 주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 강력히 항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두 구청장에 대한 고발은 울산시도 시 차원의 거부할 만큼 정치적 근거가 박약했다"며 "파업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민선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구청장의 징계 거부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이는 유권자에 의해 판단돼야 할 사항이지 사법부의 판단사항이 아니다"며 "민노당은 온갖 비열한 방법을 통해 진보정치의 싹을 자르려고 하고 있는 보수 기득권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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