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느닷없이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불법 경품·무가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조사 자료를 발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즉각 중지하고 신문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불법 경품·무가지, 2003년 비해 30%포인트 감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견 리서치 기관인 (주)중앙리서치에 의뢰해 신문을 신규 구독한 전국의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21일 사이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올해 4월 1일 이후 경품·무가지 제공을 통한 법위반 행위가 1차 조사 때인 지난 2003년 8월 이전(63.4%)에 비해 33.4%로 30%포인트 감소했다"며 "신문 강제투입 행위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경품은 1차 조사 때 전체 신규 구독자 중 41.6%가 경품을 제공받은 반면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에는 그 수치가 15.7%로 25.9%포인트 하락했고 △무가지를 제공받은 신규 구독자의 비율은 1차 조사 때 69.4%에서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에는 47.6%로 21.4%포인트 하락했으며 △신문구독을 중단한 구독자 중 구독중지 의사표시 뒤 신문투입이 계속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조사 때 27.6%에서 22.1%로 5.5%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된 것은 지난 2004년 5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수립 이후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211개 신문지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시민참여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실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품 제공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 또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및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 553개 신문지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신고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등 법집행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향 부과 등 금전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검찰고발 등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자료를 발표하면서 최근 언론개혁국민행동,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자체 조사를 벌여 "신고포상제가 무력화 됐다"고 주장한 것을 의식한 듯 "민언련 조사방식은 전체 조사 지국 수 대비 위반행위 지국 수를 나눈 것이고, 공정위는 이번에 전체 확장 건수 대비 불법 확장 건수를 나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의 동아·조선·중앙·한겨레 등 4개 신문 각 30개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을 조사한 결과 70.8%인 85개 지국이 현행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민언련 "불법 33.4% 어쩌라고 자화자찬인가"**
공정위의 조사자료 발표 직후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공정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6일 오후 성명을 통해 "올해 4월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9차례에 걸쳐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행 초기 대폭 감소했던 신문고시 위반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경품 종류와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본사 차원의 불법 판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자족하는 자료를 내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민언련은 "백 번 양보해 공정위의 조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고포상제가 실시되는 중에 3000명의 33.4%에 해당하는 신규 구독자들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따라서 '신고포상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이어 "공정위는 이밖에도 시민 신고 건에 대해서도 늑장 조사를 벌이는 등 신고포상제를 전시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신문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공정위가 신고포상제 운용과 관련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정부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정부여당은 신문시장 정상화의 업무를 공정위에 계속 맡겨둘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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