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파TV의 운용허용시간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문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미디어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과 연예·오락프로그램의 범람을 우려하며 벌써부터 반발할 태세다.
***방송위 "단, 특정장르·재방송은 편성비율 조정" 권고**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9일 오후 전체회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자 복지 제고와 지상파방송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송위는 "우선 지상파DMB(이동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본 방송이 개시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낮 시간대(12:00~16:00)의 운용을 확대 허용하고, 심야시간대(01:00~06:00) 운용시간 확대 허용은 낮 시간대 확대 운용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뒤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운용허용시간 확대에 따라 책임성 또한 강화해야 한다"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특정장르 또는 재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조정 △편성정책 개발 등을 권고했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67년 11월 전력 사정으로 방송시간 제한제도를 도입한 지 38년만에 방송 운용시간의 자율성을 부여받게 됐다.
방송위는 낮방송 확대로 KBS의 경우 월간 5.2억 원, MBC 4.2억 원, SBS 3.4억 원 등 모두 12.8억 원(광고단가 C급, 판매율 20% 가정))의 방송광고 수익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 등은 이번 조치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광고 수입이 월간 수백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방송위, '대세론' 따랐지만 부작용도 클 듯**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을 더 이상 규제하기 어렵다는 '대세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상파방송사들은 8일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KBS 사장) 명의의 건의문을 통해 "시청자 주권확보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송협회는 건의문에서 △외국의 경우 방송시간에 대한 양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 방송사의 편성정책에 따라 방송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유료방송(종합유선·중계유선·일반위성)의 시장점유율도 전체 가구 수 대비 79.5%, 시청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78.2%에 이른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4일 열렸던 방송위 주최 관련 공청회에서도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 확대를 극렬 반대한 바 있어 이에 따른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들은 당시 공청회에서 △운용허용시간 확대는 방송광고 시장의 독점 지배력 강화(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매체간 균형발전 저해(위성방송, 신문협회 등) △재방송·오락프로그램 편성 등으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질적 저하 및 재원 낭비(시민단체) 등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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