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한차례 소동이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문 접수 직후 서울시 측에 항의 전화를 거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지자체가 시민단체 문제점 개선·보완하겠다니…"**
서울시 시민협력과는 최근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각 시민단체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측은 공문에서 "우리 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1차 서면조사를 실시, 서면조사 내용의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민간단체 등록요건 구비여부(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칙(정관), 회원명부, 총회회의록(최근 1년), 사업계획서(2005년) △공익활동 실적(최근 1년 예산서 및 결산서) 및 운영사례 등을 오는 11일까지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서울시 측의 요구에 크게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단지 서울시 측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단체의 내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가 되레 시민단체를 관리·감독하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이는 어딘가 서울시 측의 정치적 의도까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대표도 "공문에서 표현된 그대로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게 된다면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시민단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느냐"며 "서울시 측은 이번 조사의 의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공문내용 오해…등록제도 개선 위한 것"**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7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공문 취지를 잘못 해석해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700여 시민단체가 시에 등록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정비도 없었던 관계로 단순히 현황 파악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던 것"이라며 "결코 시민단체들의 내부 사업을 들여다 볼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것도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요구한 자료 또한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회칙, 총회회의록,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결산서, 회원명부)의 제출을 다시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일을 굳이 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하고 심지어 현장조사까지 벌이겠다는 것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추후에도 이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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