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구독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각종 어린이 신문이 최근까지도 각 초등학교에 불법기부금을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지역이 유일했다.
***최순영 의원 "학교가 신문 파는 행위 왜 방관하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해 어린이신문 구독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559개교 중 69.9%인 391개교가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8.7%인 347개교가 기부금 또는 청소용역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들이 신문사측으로부터 제공 받은 금액은 한 부당 평균 3500원의 월 구독료 가운데 700원 정도로, 서울지역을 합산하면 월 1억7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실상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신문을 팔아 수익을 올린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신문 구독 학생은 391개교 27만3143명 이었으며,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신문을 구독하는 학교도 무려 225개교나 됐다. 이들 가운데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는 38.6%에 불과했다(표 참조).
최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다른 대도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어린이신문을 구독하는 대가로 학교에서 돈을 받는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며 "학생들에게 신문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일이 어떻게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 시교육청은 왜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청렴위 "공적 목적에 사용된다 해도 불법기부금"**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0일 어린이신문 불법기부금 제공 행위와 관련한 최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기부금품은 금전·물품의 제공자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 없이 취득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린이신문 구독 등을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은 설사 다수 학생을 위한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지상 기부금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청렴위원회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문구독 등 학교의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은 업체 선정의 공정성, 학부모의 추가부담을 초래하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부적절하게 편입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해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정진화)는 11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전 조합원, 학부모들과 더불어 어린이신문 구독 거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고 있는 어린이신문들은 비정상적인 유통구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다. 부끄럽게도 초등학교는 수 십 년간의 관행에 밀려 교육기관인 학교를 영리업체의 유통망으로 사용하게끔 방조했고 심지어 신문구독자 수에 따라 대가성 기부금을 받아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학교에서의 신문구독거부 선언’을 한 이래 초등조합원을 중심으로 학교 내 신문구독 업무거부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 내 신문구독의 반교육적 행태를 없애고자 노력해 왔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대가성 기부금의 접수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안으로 미뤄왔다.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경우 금품 접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수수방관하면서 불법을 묵인, 합리화해온 것이다.
최순영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 받은 어린이신문 구독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559개교중 390개교(71만8천명)가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중 88.7%인 346개교가 기부금 등의 형태로 불법적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지역의 대가성 기부금액은 월 1억7천만원정도로 사실상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문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신문을 구독하는 대가로 학교에서 돈을 받는 곳은 전국의 대도시중 서울뿐임에도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로 떠넘길 수 없게 되었다. 최순영 의원실의 어린이신문과 관련한 질의에 국가청렴위원회는 그 동안 전교조가 주장해온 신문구독으로 인한 기부금이 불법적인 기부금 모집임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어린이신문 구독 등을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은 설사 다수 학생을 위한 공적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동법의 취지상 기부금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문구독 등 학교의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은 업체 선정의 공정성, 학부모의 추가부담을 초래하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통해 어린이신문을 통한 기부금 모집이 불법임을 밝히고 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직무와 관련한 계약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부금과 같이 대가를 수반하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부적절하게 편입된 금품은 기부자에 반환하여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는 국가청렴위원회의 판단을 하루빨리 수용하고 학교현장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앞으로도 학교자율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언론사의 불법적 판매행위를 비호하고 학교의 불법적 기부금품 모집을 묵인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교사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국가청렴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초등학교의 어린이 신문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 나갈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전 조합원들은 학부모들과 함께 어린이신문구독거부운동을 벌여 나간다.
1.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신문구독과 관련한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해 책임지고 지도하라.
1. 어린이신문 발행 언론사들은 스스로 불법적 판매행위를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의 이후 태도에 따라 강력한 현장투쟁으로 학교 내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5. 10.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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