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 글을 올렸던 학생이 사흘만에 퇴학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징계과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보고 조만간 복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K고, 현행 교육법마저 어기며 무리하게 제적조치**
전북 교육계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북 김제의 K고 1학년 이 모 군은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학교 학생들은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대부분 친구들이 불만족할 정도로 형편없다. 이는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13일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고 관련 글을 삭제했다.
학교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군을 불러 잘못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받은 뒤 다음날인 14일 이 군에게 자퇴를 권고했고, 이를 학부모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15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사건 발생 사흘만에 전격적으로 제적 조치를 내렸다.
학교측은 이 군이 학칙 제1조 73항(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학교장·교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을 위반해 제적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 과정에서 이 군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초·중등교육법 3장 제18조 위반), 퇴학 전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실시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알선 노력을 해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는 현행법 조항을 모두 무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요 제적사유인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청취 또는 설문조사 없이 선도위원들의 의견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주관적 판단으로서 부분적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28일 오후 선도위 결정의 원천 무효처리를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K고에 무조건 복교조치 시정명령을 내린 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순영 의원 "국감에 K고 교장 불러 따질 것"**
이 군의 퇴학은 대법원의 우리농산물 사용 급식조례 WTO 위반 판결로 가뜩이나 들끓고 있는 지역 교육계에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K고의 처사를 헌법과 인권을 무시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복교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학생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고 처벌한 것은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이번 사건은 학생들이 학내 문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유일한 의사표현 통로인 인터넷에서조차 말할 권리를 원천봉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급식이 엉망인데 개선이 되지 않으니 학생들은 급식비리 등 온갖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청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사흘만에 퇴학처리를 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와 학생인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논평했다.
최 의원은 이어 "도교육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 6일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 해당 학교장을 불러 잘못을 따질 것"이라며 "나아가 교장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K고와 급식사정이 비슷한 전주 M고의 급식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K고가 급식단가는 더 높으면서 식재료비는 오히려 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전북지부는 "K고의 급식단가가 2200원인데 반해 M고는 2100원으로 100원이 더 쌌지만 급식의 질을 결정하는 식재료비는 150원이나 더 높았고, 더군다나 운영비도 M고가 110원이나 더 적게 책정돼 있었다"며 "K고가 이윤을 조금 덜 내더라도 운영비를 줄이는 대신 식재료비용을 더 높였다면 학생들의 급식 불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