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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소클럽'은 친목단체…징계 논할 성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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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소클럽'은 친목단체…징계 논할 성격 아니다"

박진 "취지 모르고 이벤트로 몰아가니 억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폭언' 논란과 관련해, 주 의원이 가입한 '폭탄주소탕클럽(폭소클럽)'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폭탄주를 근절하고 청정정치를 구현하겠다는 '폭소클럽'의 취지를 고려해 주 의원의 윤리위 공동 제소를 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도 27일 <기자의 눈>을 통해 "'폭소클럽'에 깜냥의 원칙과 규율이 존재한다면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가진 의원을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동 제소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폭소클럽' 결성을 주도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9일 직접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폭소클럽은 정강이나 규율이 정해지지 않은 친목단체"라며 "모임의 취지를 오해하고 마치 징계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벤트성으로 반짝 만들어 놓은 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폭소클럽'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홍보와 계도를 하기 위한 단체"라고 재차 강조하며 "폭탄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을 가입시켜서 계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폭소클럽의 결성 취지와도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복입기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의 예를 들며 "이런 성격의 단체는 '한복을 입읍시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제몫이지 한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폭소클럽' 역시 폭탄주 문화의 폐해를 알리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폭탄주를 마셨다고 해서 누구를 징계할 수 있는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며 "주 의원이 사건 보도 직후 폭소클럽을 임시 탈퇴하면서 진실을 밝힌 후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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