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들이 재벌2세가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에 그룹의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변칙증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씨, SK그룹의 최태원씨 등 3명이 소유한 비상장회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원한 이익이 1조223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전환사채, 상장차익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포괄주의를 도입하자 재벌그룹들은 유망한 사업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벌 2세가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신종 변칙증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상무가 대주주로 있는 SDS, 에버랜드, 서울통신, 네트윅스, 투신운용 등 5개 회사는 투자액이 503억 원이었으나 그룹내 다른 회사들의 지원으로 배당이익과 평가이익을 얻어 현재 4861억8500만 원으로 자산이 늘어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본텍, 글로비스, 엠코, 오토에버 등은 총 594억4100만 원을 투자해 4895억77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소유주인 회사들도 총 230억5900만 원을 투자해 2478억2800만 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 3인의 재산증식에 대해 증여세율 50%를 적용하면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이 최소 6000여억 원"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소주 마시고 도시가스 쓰는 3000만 서민 호주머니에서 걷을 게 아니라 이들 3인에서 걷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체댓글 0